'성비위 2차 가해 의혹'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두 번째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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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최고위원회 보고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는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라 사면된 최 원장은 지난달 1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최 전 원장은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최 전 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22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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