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연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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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아 원활한 성수품 국내 수급 지원과 차질 없는 수출, 수출기업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먼저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또 수출기업이 화물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 자금 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수출기업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 진행하며, 서류제출을 최소화 한다.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지원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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