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의원에 실형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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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끝)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원외 인사 중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은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 등은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구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형은 사건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피고인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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