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 인증…기업 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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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이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을 시작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 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돼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해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누리집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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