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안 위원회 의결…19일 본회의 거쳐 공포·시행
국비·지방비 매칭…토지 매입·공공기반시설에 기금 투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과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시군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비 약 3000억원을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공여구역을 기업·문화·생태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한 미군 공여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때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