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금융범죄 피해 고객을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54억원 이상의 고객 회복을 도왔다. 안심보상제는 국내 은행 최초로 토스뱅크가 시행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4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2021년 10월 도입 이후 올 8월 말까지 누적 금액이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가 157건, 중고거래 사기가 8057건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해 왔다.
안심보상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이다.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과 고객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접수부터 보상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이뤄지는 구조다.
손은주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는 고객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고도화 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