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가 50%에서 4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우선 8일부터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 0%)해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한다. 그간 전세보증기관 3사(SGI, HF, HUG)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온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대출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하여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우선 축소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의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상된 출연요율눙 벅용하고, 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인하된 출연요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차주 등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동 조치 시행 전(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8일부터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27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해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