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무단 점유 강행”…변상금·손해배상 등 후속 조치 검토
충돌 우려 속 진행, 일부 마찰 발생…안전 동선 우회 실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의 인천애(愛)뜰 사용신고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도 불구하고 6일 인천애뜰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상설무대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근거로 조직위원회의 사용신고를 불수리했다. 이 조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같은 조례 제14조 설치) 판단으로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천시는 불수리 사유로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시청사 인근 주말 도심 광장이라는 장소 특성상 안전 우려를 들었다. 2018년 1회 행사 당시 충돌로 행사가 중단된 전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지난달 29일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심문을 거쳐 5일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시의 불수리 처분 효력은 행사 전날까지 유지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상설무대 사용을 막기 위해 전날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행사 당일 오전 조직위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고 무대를 사용했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두 차례 원상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반대 측 현수막 설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이 있었고, 안전 펜스 설치로 일반 시민의 우회 동선도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절차에 따라 불수리했음에도 상설무대를 무단 점유해 행사를 강행했다”며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지만 시는 시민과 청사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적법한 결정을 무시한 무단 사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시 재산 관리 권한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