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사업자의 자체 재산만 활용하도록 규제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출시한 서비스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 △원화가치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활용해야 하며, 제3자와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도 금지된다. 이는 빗썸이 제휴 대부업체 '블록투리얼'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여를 진행하고, 빗썸은 플랫폼만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레버리지 한도를 둘러싼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크게 강화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2배 이내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 범위 내(1배)만 허용한 것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거래소는 신규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 이력에 따라 개인별 대여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알려야 하고, 추가 담보 제공은 이용자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대여 수수료율은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전장치도 도입된다. 대여 가능 종목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원화마켓 상장 3개 이상 종목으로 제한되며,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시세 변동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거래소는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운영 경과를 점검해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