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15일부터 10월까지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한다.
또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