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첫 과징금…“엄정 대응”

Photo Image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허위정보 유포, 거래소 마켓 간 가격 왜곡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실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래 투자자'가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을 선매수한 뒤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SNS에 허위 호재성 정보를 게시하고 매수를 권유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이후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사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마켓과 테더마켓 간 연동 구조를 악용한 부정거래도 있다. 금융위는 해당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거래소에 대해 원화환산가 표시 방식 개선을 요구, 향후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 가격도 병행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SNS상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거래소 원화환산가가 다른 거래소와 차이가 날 경우 반드시 교차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