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집중 감독해 연내 청산율 8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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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한다.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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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면서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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