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BDC 도입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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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5.8.27 pdj6635@yna.co.kr(끝)

국회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의를 이어가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BDC를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BDC는 최소 존속기간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로 운영되며, 모집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한편, BDC 도입 논의는 2022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됐지만, 당시 야당이 개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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