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규제샌드박스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친성장 관점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0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AI 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 대신 '규제 합리화' 내지는 '규제 재설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해당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사후 위험성 관리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버리제도 등 민사적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는 확대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부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례를 부여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이른바 '수요자 입장의 행정서비스'라는 맥락과도 맞닿아있다. 특별법을 통해 개별부처가 별도로 운영했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총리실이 접수·실증·사업화 등의 단계를 원스톱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하고 정부 국회 간 협력체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경제형벌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 및 중기·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형벌 중심 제재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였던 배임죄 폐지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 조치를 통해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기업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도 자체적으로 TF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산업은 속도가 관건인 데다 기업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불필요한 절차나 부처의 소극 행정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금 더 기업의 입장에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