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e스포츠진흥재단 법안 대표 발의... 종주국서 글로벌 리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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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은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e스포츠 진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부재해 진흥 사업이 민간 주도 행사나 지자체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e스포츠의 지속가능한 육성과 산업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이스포츠 단체 육성 및 지원 △이스포츠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핵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행력을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e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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