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AI시대, 주 52시간제는 한계… 노동법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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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에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넘어 '직무·성과 중심' 미래 노동법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시대 직무·성과 중심의 미래 노동법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노동법이 제조업 중심의 집단적 근무 방식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서비스업·연구개발·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직무와 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기반 원격근무와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여의도연구원은 직무 특성에 따라 '시간 중심 근로'와 '성과 중심 근로'로 이원화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계약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전환하고,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수당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법적 제약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휘·감독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직무급제)'를 도입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분장과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해 창의성과 고성과 인재를 우대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해 업무 외 연락 의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 속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휴식권' 보장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반의 새로운 노동 형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의 시간 중심 노동법은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포괄성과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노동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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