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 지정 재발 막는다…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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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 표지.

정부가 국내 연구자의 국제 공동연구 진행 시 상대국 연구보안 규정을 미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 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선진국들은 연구보안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때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R&D) 자금 수혜 시 외국과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공개 의무 등 제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길잡이는 이러한 제안사항을 고려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주요 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DOE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S&T Risk Matrix'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했다. 위험국가 또는 민감국가와 협력 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별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 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하는 등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편에 유럽연합(EU)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 유망기술 선제적 발굴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연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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