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규모 장기연체 소각 프로그램 신설…금융위, 2차 추경 1.1조 확정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7000억원 증액하고, 4000억원 규모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2차 추경예산이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 규모로 의결·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기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로 확대되고,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상환기간도 최대 20원까지 늘어났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프로그램을 3억5000만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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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4 pdj6635@yna.co.kr(끝)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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