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출산장려·해외수출기업 공사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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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건설사 고용 환경을 고려해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등급 및 가점도 조정한다.

업계 인증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가점은 2026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정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부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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