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몇 대 몇?…손해보험협회, 비정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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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준은 관련 법규 및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 연구를 통해 마련됐다. 교통·보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사고 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와 진입 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됐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예컨대 차량 A가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하고, 차량 B가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20대 80이다.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B)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A 차량도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20대 80으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협회는 이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편입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명 및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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