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억6300만주 풀린다…코스닥 46곳 '오버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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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4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3억6300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2176만주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인 상장주식이 총 50개사, 3억6300만주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46개사 2억2176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지모빌리티의 해제 물량이 1억100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안머티리얼스 2005만주, 명인제약 1077만6000주, 세기상사 41만1100주 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가 4500만주로 가장 큰 규모의 해제 물량을 기록했다. 이어 탑코미디어 2726만8382주, 큐라티스 1590만주, 엣지파운드리 1347만8996주, 와이제이링크 1219만2480주 등이 뒤를 이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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