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KOTRA,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돼 1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는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의 수출·투자 다변화를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률 이슈와 분쟁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과 유망 업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 시 연방법과 지방 법률 간의 차이와 유의사항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분쟁 사례 및 최근 법적 쟁점이 소개됐다. 발표는 인도 현지에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맡아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의 성공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 준비부터 철수·복귀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