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여명 성전환 미군, 의병 전역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처를 허용했다. 이로써 수천 명의 성전환자가 군복을 벗게 될 전망이다.
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9년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이유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금지령을 발효했다. 다만 당시에는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직위를 유지하게 했다.
이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정책을 뒤집으면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가능해졌다.
이후 정권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을 질병 등을 이유로 의병 전역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 측에 따르면 현역에 있는 미군 130만 명 가운데 수천 명이 트랜스젠더로 추측된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자 측은 약 1만 5000명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