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맞서 미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절차를 진행 중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인앱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내 앱 개발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글로벌 반독점 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와 협력해 국내 게임사들을 대리하며,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집단조정 절차를 이끌고 있는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났다.
Q. 위더피플과 본인에 대해 소개해 달라. 왜 이영기 변호사가 이번 조정을 맡게 되었나?
A. 지난 15년간 위더피플에서 모든 소송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진행해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해 해외 반독점법, 회계부정 등의 사건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구글·애플 인앱결제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Q. 위더피플과 하우스펠드가 제기한 집단조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사 앱과 불법적으로 묶은 '제품결합(Tying)'을 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앱결제 실비는 4~6% 수준이지만, 현재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독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Q. 조정 절차는 현재 어떤 단계이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현재는 손해배상 감정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다. 미국의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 제출된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전체 절차는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합의금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Q. 이미 지난해 일부 게임사들이 조정에 참여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결과를 보고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오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상 '청구태만(Laches)'에 따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실제로 구글은 유사 소송에서 이 논리를 통해 일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금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다.
Q. 한국 게임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A. 본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2021년~2025년 사이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인앱결제 피해가 있다면 미국법상 참여 가능하다. 한국법상 10년 소멸시효에 따라 2015년 이후 피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Q.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게임사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A. 우선 과거에 과다 지불한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수수료율도 30%에서 6~10% 수준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Q. 반대로 게임사들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A. 특별한 법적 부담은 없다. 모든 비용은 변호사가 선지급하고, 승소나 합의 시에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No Win - No Fee' 방식이다. 필요한 자료는 월별 정산 자료뿐이다.
Q.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위임장 체결 → 지난 4년간 인앱결제 정산 자료 제출 → 손해배상 감정 → 구글·애플에 손해배상 청구서 발송 → 중립 조정인을 통한 합의 절차로 이어진다. 위임장에는 변호사 선지급, 성공보수 1/3 지급, 패소 시 무비용 원칙 등이 명시된다.
Q. 참여하지 않는 게임사는 향후 어떤 영향을 받나?
A. 구글은 비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여 비율이 70% 이상이 되면 업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될 수 있다.
Q. 소송 결과에 따라 앱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A. 구글·애플의 수수료 구조가 글로벌 차원에서 변화할 수 있다. Paddle과 Epic 대표는 법정에서 “적정 수수료는 6%”라고 증언한 바 있고, 이번 조정을 통해 그 수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Q.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A. 피해를 입었음에도 침묵한다면 산업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적극적인 권리 행사만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든다.
Q. 위더피플과 하우스펠드의 협력 모델이 한국 콘텐츠 업계에 주는 의미는?
A. 글로벌 빅테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국제 연대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번 조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건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다. 연간 2조 원이 넘는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당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