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비율 권고치, 150→13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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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법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비율 권고치가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권고치는 △후순위채 조기상환 △보험업 허가 △자회사 소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와 해상 등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앞으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된다. 보험사는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준비금 적립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준비금 제도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단보험대리점과 자회사 업무를 확대하고 협회가 단순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자회사는 사전 승인·신고 없이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까지로, 오는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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