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열 곳 중 네 곳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590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제품, 용역 등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했다. 올해는 1.1%로 우선구매 비율이 상향됐다.
지난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공공기관의 비율은 57.6%로, 2023년에 비해 1.3%포인트(P) 증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이 높았던 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10.64%,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이 8.42%로 집계됐다.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 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1.92%였다.
반대로 교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도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상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 상위 품목은 국가기관은 인쇄물, 지방자치단체는 PE 봉투, 교육청은 사무용지류, 공기업은 조명기구,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은 배전반·제어장치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434개소(42.4%)에 대해 다음달 중 시정요구서를 발송한다.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신규 장애인생산품 발굴 공모전,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 지원,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등으로 판로개척을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나선다.
올해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9582억원이다. 지난해 실적 대비 1686억 증가한 수치로, 비율로는 1.35%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올해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