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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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관련 언론설명회가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렸다. SK텔레콤은 이날 지난 22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유심 불법 복제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해킹사고 관련 긴급 지시에 따라 SK텔레콤과 이같은 추가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

SK텔레콤은 이날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유심 교체로 일시에 매장에 몰릴 경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달라”고 호소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피해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총 554만명이 가입했다. SKT 전체 가입자(2,00만명)의 약 24%에 해당된다.

유심교체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사전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 재고를 내달 말까지 50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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