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제동..가처분 인용해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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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행위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국회몫의 마은혁 재판관도 이들과 같이 임명, 헌재는 9인 체제가 됐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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