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4] 국힘, 5대 개헌 방향 발표…“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이번엔 반드시”

주호영 “개헌 못하면 헌법의 저주 못 피한다”
4년 중임제·권력분산·국회 개혁 등 제안

국민의힘이 10일 현행 헌법체제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5대 개헌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분권형 권력구조 전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이 핵심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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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겸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도 개헌하지 못한다면, 다음 대통령도 헌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미 현행 헌법은 용도 폐기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정략적으로 짓밟았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개헌 논의를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다섯 가지 방향의 개헌 로드맵을 내놨다. 첫째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둘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다. 현행 단임제의 한계를 넘어서, 유권자가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성과 유권자의 통제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는 국회 개혁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유권자가 직접 입법을 제안하는 국민입법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입법기관 역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섯째는 헌법 개정 절차의 연성화다. 권력구조나 국가 정체성 등 핵심 조항은 기존처럼 엄격한 개정 절차를 유지하되, 기본권 확대나 시대 변화에 따른 조항은 유연한 절차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의회해산권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산을 요청하거나, 국민이 전원 소환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는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및 의원총회에 개헌 방안을 보고하고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선상·거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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