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동일 업종 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된다. 올해는 총 5개 협동조합을 선정해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하며,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8년간 이 사업을 통해 총 106건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포켓구조 발포폴리스티렌 샌드위치 패널 △스마트 신호등주 △바닥형 보행신호등 △커피용 정수장치 △곤포 사일리지 필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졌다.
올해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조합은 중기중앙회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중기중앙회 단체표준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협동조합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