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적 의석 우위를 확보한 만큼, 향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최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또 자사주를 특정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처분 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자사주 소각과 처분 제한을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경영상 필요나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대응해 보유 자사주를 협력사나 우호 지분에 넘겨 경영권을 유지해 온 관행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방어 전략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연간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