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6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서 국회는 출발부터 '반쪽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뒤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없이는 상임위에 복귀할 수 없다며 전면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미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상임위별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주요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상임위에 불참하면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의 보이콧을 '국민을 외면한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물러설 뜻이 없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직후 이를 '날치기', '모욕'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상임위 운영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이 계속될수록 '독주 프레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경 대응 기조는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장기 대치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할 경우 '독선' 이미지를 피하기 어렵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견제 여론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입법 추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 역시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당장 가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 밖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본격화할 경우 결국 상임위 안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남겨진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원내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