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관세 피해 기업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융자·보증료 지원으로 금융 부담 완화 도모

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선제적 지원책으로,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 예비자금을 활용해 마련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관세 부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설정했다. 이차보전(이자 일부 지원)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2.5%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로 낮아진다. 이는 경기도가 보증료의 0.9%를 보전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다.
또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2회에 걸쳐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운전자금과는 별도 한도로 운영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의 전국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