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경제 혼란 키워”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을 이송함에 따라 처리 시한인 내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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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어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탈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재차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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