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일 비방전을 펼치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이번엔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을 두고 격돌했다.
영풍·MBK는 26일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최고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주당 매각가는 2만7950원으로, 2022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이에 영풍·MBK는 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을 매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지만 영풍·MBK은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당사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 주식 매각을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했고 이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 또한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강조헀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실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