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새로운 상호주 형성을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의결권 제한에 대한 법적 대응, 향후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 등이 변수로 떠오르며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19명 상한 제한 안건이 가결됐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최 회장 측 인사 5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최대 19명까지 구성이 가능한 고려아연 이사회가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 구도로 재편됐다.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최 회장이 이사회 과반 이상을 장악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경영권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의결권 제한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은 지난 27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주식 배당으로 주식 수가 더 늘며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SMH가 고려아연 정기주총 당일인 지난 28일 영풍 지분 1350주를 매수하며 새로운 상호주가 형성됐고 고려아연이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유한회사인 YPC를 설립하며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이사 수 19명 상한 제한으로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이사가 최대 4명이기는 하지만 지분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주총을 거듭할수록 이사회를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영풍·MBK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을 포함한 3명의 인사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한 만큼 최 회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사 수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선이 구축됐다”면서도 “지분에서 앞서고 있는 영풍·MBK의 법적 대응과 임시주총 개최 요구 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