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만큼 이사 수 19인 제한 등 고려아연 측이 상정한 안건이 정기주총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 하루 전 호주 손자회사인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를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은 반발해 임시주총이 끝난 뒤 법원에 해당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SMC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하며 새로운 상호주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정기주총 개최 이전에 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