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형량 따라 '明운' 갈린다…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6일 선고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지 땐 피선거권 박탈
벌금 100만원 미만·무죄 땐
사실상 면죄부…대권 탄력
100만원 이상 땐 상황 복잡
상고심 통해 최종판단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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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갈림길에 섰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26일 나오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가도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해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쟁점도 비슷하다. 다만 백현동 발언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의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증감법에 따른 처벌 이외에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핵심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형량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에도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비명(비 이재명)계가 '이재명으로는 불안하다'며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해당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데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대표 측은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치적 도박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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