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기술보급사업 제3자 개입 적발 시 강력 제재…사칭 문자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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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부당 개입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와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소진공은 부당 개입과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스마트상점 문의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 개입·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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