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와 고려대 의과대학생 절반 가량이 등록 마감 시한에 맞춰 복귀 신청을 마치면서 이번주가 의대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다수 학교가 이달 28일을 복귀 시한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등록 후 수업 참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이 21일 1학기 복귀 신청을 마감했다.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전남대·인하대·가톨릭대 등은 28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 을지대는 30일, 한양대·단국대·건국대 등은 31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정한 복귀 마감 시한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는 시점이다. 다수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되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하게 된다.
학생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연세대와 고려대는 절반 가량이 등록·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학 측은 공식적으론 복귀 인원을 비공개했으나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복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4학번의 경우 이미 1년간 학업을 쉰 점, 제적을 당할 경우 재입학이 어려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적 후 재입학을 하려면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1학년은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원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 신청서를 냈다고 해도 의대교육이 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복학원을 낸 후 수업에 실제로 참여해야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한 경우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복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건 만큼 학생이 얼마나 복귀한 것을 '전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귀하는 게 전원복귀라고 설명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분도 주목된다. 학교 측은 등록하지 않은 학생을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들과 의협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복귀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의정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복귀 상황 등을 이달 말 집계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