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수입금지 조치는 최종 내리지 않았다.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미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OLED 특허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유통업체가 4건을 침해했다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예비판정 결론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배경으로 “원고가 미국 내 산업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소송이 미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입 금지까지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미국 유통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OLED를 판매하고 있다며 ITC에 제소, 수입금지를 주장했다.
처음에는 중국산 OLED를 수입 판매한 유통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문제 삼은 제품들에 BOE 패널이 포함되면서 BOE가 자진해 피신청인이 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양사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