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가상자산 업계가 연간 80억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요율은 당초 예상치(0.4%)를 웃도는 수준인 0.6%로 확정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을 고지했다. 분담금 요율은 영업수익(매출)의 약 0.6%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잠정적으로 정했던 요율(0.4%)보다 높은 수준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총부채 또는 영업수익에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해 분담금 요율이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됐다.
영업수익은 2023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연도 영업수익은 두나무 9862억원, 빗썸 1358억원, 코인원 224억원, 코빗 16억원, 고팍스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수익 30억원 미만인 코빗을 제외하면 두나무는 67억원, 빗썸은 9억원, 코인원은 1억5000만원, 고팍스는 2135만원 정도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4대 거래소가 총 79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고팍스와 코인원처럼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다. 해당연도 기준 고팍스는 영업수익이 30억 원가량으로 면제 기준을 넘었지만, 당기순손실이 513억 원에 달한다. 코인원도 약 67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1억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십억 원 규모의 금감원 감독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이전부터 감독 수요가 늘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간 분담금 수준과 비중 등을 봤을 때 업계는 힘들다고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본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고팍스는 아직 관련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고지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적용 특례에는 감독과 검사 수요 등을 감안해 원장이 부과가 부적절하거나 부과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대상은 회사 영업 정보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금은 매 분기 각각 3월, 5월, 7월, 10월 말일까지 나눠서 내야 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