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코인 현금화' 지침 내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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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달 중, 전문투자자는 올해 3분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논의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된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지원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현금화 절차, 대학 내부의 통제장치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대학 현장에 안내하는 등 향후 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도 논의 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금융상품 토큰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라 언급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분기부터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현금화 목적 매도거래가 가능한 게 골자다. 일부 전문투자자 투자·재무 목적 매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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