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구입 담보 절차 간소화…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Photo Image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 창업농 등 자산 규모가 작은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다.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농어업인에게는 최대 3억원, 농어업법인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연 1%로 책정되며, 청년 농업인(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신용대출에 한정돼 있어,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이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농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농지 구입과 담보 설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대출 절차가 간소화됐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며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농업 경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