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규범 수준은 평균…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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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AI 포럼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후곤 법무법인로백스 대표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국내 인공지능(AI) 규범 수준과 달리 리걸테크 분야 AI 규범은 글로벌 수준 대비 크게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리걸테크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상했다.

13일 리걸테크&AI 포럼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률사무 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나선 나지원 아주대 교수는 국제 기구와 주요 국가별 AI 관련 규범 현황에 대해 짚으며 글로벌 규제 간 차이점을 짚었다. OECD는 AI 규범을 주도하고 있고, 유네스코는 인권과 관련한 AI 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UN은 AI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미변호사협회(ABA)의 AI 가이드라인인 결의안도 예시로 제시됐다. 특히 512호에 명시된 △변호사의 AI 학습 역량 △AI 활용 시 정보 유출 관리 및 비밀 유지 의무 △의뢰인과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의무 △환각 현상 검토 책임 △윤리적 책임 △AI 활용을 통한 보수 책정 합의 등에 대한 특성을 국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법무성이 2023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기존 변호사법 해석을 답습한 부분이 있어 포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수를 받는 목적을 광범위하게 책정한 점, 다양한 법률 사무와 관련해 사건성을 인정한다는 점, 계약서 작성·검토·관리 등의 서비스도 기타 변호사 업무에 포함한다고 보는 점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법률 사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나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 공익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혁신 기술 발전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규율 방향으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민이 AI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기준은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테크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본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 생성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주체에 대해서는 변협이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공적 권위를 갖춰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에 변호사법이 정하는 법률 사무 범위와 무자격 법률 사무 취급 제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혁신 기술 혜택을 법조계와 국민이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의 오래된 해석과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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