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관계 법령 '충돌 가능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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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제처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18일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관련 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법제개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AI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 '법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AI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AI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다른 법률과 '특별한 규정'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 AI 법(EU AI Act)을 제정한 유럽연합의 경우 기계류, 민간 항공 보안, 의료기기 등 AI 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19건의 기존 법률을 조사·검토한 뒤, 충돌 법을 조정한 조화 법률을 만들었다.

법제처는 이 사업을 통해 AI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전수 조사한다. 이후 개별 법령·규범에서 AI 기본법 상의 정의 규정 도입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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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AI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 '법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AI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AI'에 포함되는 관계 법령도 조사·분석한다.

이 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법', '교육기본법', '교통안전법' 등에서의 AI 시스템이 고영향 AI에 포함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기본법과 관련 법령 간 중복 규제를 우려한다. AI 사업자는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무(제34조)가 부여되고, 사전 영향 평가(제35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와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의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정의에 포함되는 관계 법령 전수 조사 △고영향 AI 관련 규제 내용의 기존 규율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검토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기존 규율체계 내 조치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등을 사업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법제처는 분석 결과물에 따른 법령별 개선 방향·방안, 추가 검토 필요사항, 조사·분석 결과 등을 법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 AI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산업별 개별 규제법과 AI 기본법 간 중복 규제와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법이 진흥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정비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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