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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