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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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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