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정밀 조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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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시와 소방당국, 공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현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소방·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0일 오전 합동조사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회의를 했다.

회의에서 항철위는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점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전회의 이후 이날 오후 2시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 확보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합동 감식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로선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합동 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분석해 발화 지점과 선반 내부 물품을 확인하고 전자기기나 리튬배터리 등 발화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목격자와 승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항공기 꼬리 부근 기체 내부 선반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 테러조사 결과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체 반입이 가능한 물질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유력해보이며 전자담배나 보조배터리가 거론된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는 최근까지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여객기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보조배터리 등에 쓰이는 리튬 이온배터리는 과열되거나 충격을 받을 경우 발화나 폭발 위험이 있어 위험 품목으로 분류된다. 현재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는 할 수 있지만 위탁수화물은 불가능하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소지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할 경우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

항철위는 발화가능 물질을 포함해 기체 이상이나 시스템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밀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항철위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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