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한 직원은 2023년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또 법무법인 B사의 직원들도 관련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행위를 취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조사했다. 해당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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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